요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가 난리다.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1%로
당초 2 주택 이상 일 때의 8%~12%(조정지역 기준)의 높은 취득세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으로 투자 수요가 날이 갈수록 붙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열풍이 지방 중소도시를 지나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빌라로, 하다못해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옮겨 붙었다.
그리고 이제 1억 미만 지방 소형 아파트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참 대단한 시장이고, 무서운 시장이다.
우리 부모님은 무주택이시다.
살면서 단 한차례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진골 중에 진골이시다.
우리 집은 항상 어려웠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은 사업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쓰셨다.
그 덕에 내가 사람 구실 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불 장인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다.
우리 부모님은 집 사는걸 두려워하신다.
이미 너무 올랐다고
앞으로 떨어질 때 살 거라고
혹은 모 정치인이 임대주택을 잔뜩 지어주면 거기 가서 사실 거라고 하신다.
사실 부모님이 집을 안 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을 통한 한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 된 입장으로 부모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신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궁금했다.
이미 청약 당첨된 내가 공시가 1억 미만의 집을 사면 어떨까?
그리고 그 집을 부모님께 전세를 줄 수 없을까?
만약 내가 집을 추가 매수해 부모님께 전세를 줄 수 있다면 생기는 이점을 정리해 보았다.
1. 부모님의 무주택 유지를 통해 청약 가능
2. 전세자금대출 가능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음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음
3. 전세사기 등에 완전한 대비(가족 명의의 전세이기에 믿고 거래)
4. 부동산 등 복비를 낮출 수 있음
5.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간 내내 거주 가능(청약 당첨 후 이사 가능)
이게 내가 생각한 이점이었다.
그럼 가족간의 전세거래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세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가족간에 전세자금 대출은 부모와 자식 사이일 땐 불가능하다. 또한 형재 및 자매의 경우에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임차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의 소유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청약 통장을 아끼기 위해
또 안전한 전세(가족 명의의 전세)를 위해
저렴한 대출(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어설프게 막을 내렸다.
그래도 A와 B를 배워 C를 떠올리고, 생각했다는 건 그만큼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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